추진목적
문화유산 훼손 및 발견 신고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상시대응체계 마련
문화유산 훼손신고 대상
훼손이 발생한 당해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구역 내 각종 시설물
※ 예초 등 일상관리 대상은 훼손신고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운영방식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지역 내 훼손신고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센터별 자체번호를 활용하여 신고접수․조치 실시
- 조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전국대표번호(☎1661-9112) 활용 병행
- 온라인 접수는 운영방식 전환(국가유산청 홈페이지→국민신문고)에 따라 제외
신고접수 처리 절차
신고내용 중 돌봄사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결과를 소관 지자체에 보고(이관) 실시
01. 신고
국민
02. 접수 및 조치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03. 결과관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훼손신고
통합관리시스템에 훼손신고 조치 내역을 등록하여 일원화된 관리 실시
- 신고연락처 : 울산문화유산돌봄센터 Tel: 052-211-7780 / Fax: 052-244-8810
- 문화유산돌봄사업은 복권기금 지원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