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Site

울산문화재돌봄센터

국가유산돌봄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MENU

About Us

센터 소개

Introduction

울산문화유산돌봄센터

국가유산돌봄사업은 국가유산에 대한 상시적 예방관리 사업으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 25개 지역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울산광역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2021년 1월 울산연구원이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160개소의 국가유산를 대상으로 돌봄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가지정, 시지정, 비지정 문화유산를 대상으로 한 정기모니터링 및 목조, 석조, 생물피해 중점 모니터링, 경미한 훼손 복구를 위한 경미수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지자체에 보고·협의한 후 실행한다.

문화유산 돌봄활동으로 축적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매년 말 결과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러한 기록은 지역 문화유산의 사전 예방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경미한 훼손을 신속히 복구하여 사후보수 정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문화유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사업목적

  •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체계 구축·운영으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기반 강화
  • 국가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한 수리 등을 통한 국가유산의 건전성 향상
  • 자연적・인위적 재난・재해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피해 발생 및 우려 시 긴급조사, 응급조치, 복구지원 등으로 국가유산 재해예방

관리대상 국가유산

  • 국가(시도)지정 및 등록유산(무형유산은 제외함), 임시지정유산
  •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국가유산
    •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한 국가유산
    • 자연적・인위적 재난・재해로 인해 국가유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국가유산청장이 돌봄사업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

사업활동범위

  •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 그 밖에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