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문화유산수리기능(한식목공, 번와와공, 한식미장공)자격증 소지자 및 수리가능자(경미수리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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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활동 목록
| 일상관리 | 환경정비 | 환기, 먼지 털기, 방/마루 청소, 문살 청소, 마루 밑 청소, 기단 쓸기, 거미줄 제거, 소규모 해충 제거, 쓰레기 줍기, 낙엽 정리, 소화기・소화전 등 방재시설 등 실내 외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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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 지정구역 내 공용 화장실 청소 | ||
| 흙・낙엽・이물질 등 배수로 청소 | ||
| 이물질(스티커 등) 제거, 표면 닦기 등 안내판 청소 | ||
| 경관(조경)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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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위 이물질제거 | ⊙ 지붕 위 이물질제거(문화재 훼손 및 안전관리 유의) | |
| 풀 깎기(예초) | ⊙ 예초기, 승용잔디깎기, 자주식잔디깎기 등을 이용한 예초작업 | |
| 풀 뽑기(김매기) | ⊙ 낫, 호미등을 이용한 풀 뽑기 작업 | |
| 제빙‧제설 작업 | ⊙ 제설작업, 처마고드름제거, 대상물보온조치 | |
| 철물 방청 작업 | ⊙ 녹제거, 피막처리 | |
| 경미수리 | 도배 | ⊙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
| 목부재 기름칠 | ⊙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 |
| 창호 보수 | ⊙ 훼손된 창호에 대한 부분적인 조치 및 탈락 또는 파손된 창호 철물류의 재설치 | |
| 마루 보수 | ⊙ 탈락한 청판 끼우기, 벌어진 틈새 보강, 마루 아래 동바리 및 받침목 보강, 마루 난간 고정 등의 마루 보강 행위 | |
| 판문 보수 | ⊙ 협문·중문·대문, 문둔테, 빗장 및 빗장둔테, 결구부 등 판문과 관련된 보강 행위 | |
| 목공작업 | ⊙ 우물 또는 아궁이 덮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제작하거나 탈락한 부재 고정 등을 위한 목공사 행위 | |
| 석조물 세척 | ⊙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 |
| 벽체 보수 | ⊙ 벽화 및 단청이 없는 균열된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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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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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고르기 | ⊙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m²이하의 기와를 고르기 하는 행위 | |
| 안내판 정비 등 | ⊙ 안내문 오탈자 수정, 음각 글씨 충진, 기존과 동일한 안내문 제작·부착, 안내판·경고판·유도간판·표석 등을 보수, 훼손된 안내판의 철거 | |
| 굴뚝 등 보수 | ⊙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굴뚝, 아궁이 미장면 균열 등을 보강하는 행위 | |
| 담장 보수 | ⊙ 부분적으로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을 원래의 모습대로 정비하거나 파손된 기와의 교체 및 이탈한 기와의 고정 등 노후ㆍ이완ㆍ탈락 부분을 정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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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기단‧석축 정비 | ⊙ 일부 훼손된 기단,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 기단 바닥면 보강, 기단면석 및 석축 고정, 방전ㆍ박석ㆍ전돌 바로잡기 및 부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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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로 보수 | ⊙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거나 일부 훼손된 배수로를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등 | |
| 이엉 보수 | ⊙ 초가지붕 어엉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행위 | |
| 충전작업 | ⊙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행위 | |
| 지반정비 | ⊙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 부분 등을 고르기 위하여 흙 등을 보충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
| 주변 시설물 정비 | ⊙ 휴식시설, 기타 편의시설 부분 보수 (화장실, 벤치, 파고라, 탐방로 등) ⊙ 철책용접ㆍ도색, 부식된 목책과 밧줄 난간 교체, 쓰러진 울타리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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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 보강 : 훼손된 부분에 대해 덧대기, 부분 교체 등의 간단한 조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활동 ⊙ 계단, 석축, 담장, 벽체 등 수리(정비) 대상 건축물 등이 지정(등록)유산이거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조치 전 소관 지자체 보고 및 전문수리 대상여부 등을 우선 검토) ⊙ 계단, 석축, 담장, 벽체 등이 일부 탈락하여 소규모 정비 필요 시 기존 재료와의 이질감을 줄이고 안정성 유지 등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를 제한적으로 활용 ⊙ 당해 유산의 추가 훼손을 예방하거나, 경관개선 등을 위해 경미한 수리 시 기존과 다른 재료 사용으로 인하여 이질감이 보이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식 부착 등을 통해 임시조치임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