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312회 작성일 24-05-22 14:14 목록 본문 1962년 제정한 문화재보호법 아래 유지되어 온 문화재 체계를 2024년 5월 17일부로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며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더불어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재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세 가지로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는 분류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과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출처: 국가유산청(카드뉴스, 영상자료) 첨부파일 국가유산체제 전환 교육영상.mp4 (271.5M)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22 14:15:37 관련링크 https://www.khs.go.kr/khs/#section_1 309회 연결 다음글2023년 문화재안내판 실태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