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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소개

Introduction

울산문화재돌봄센터

문화재돌봄사업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현재 17개 시도, 23개 센터에서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개념의 문화재 상시관리 사업이다. 울산광역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문화재 돌봄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2021년 1월 울산연구원이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160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돌봄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가지정, 시지정, 비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정기모니터링 및 목조, 석조, 생물피해 전문모니터링, 경미한 훼손 복구를 위한 경미수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지자체에 보고·협의한 후 실행한다.

문화재 돌봄활동으로 축적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매년 말 결과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러한 기록은 지역 문화재의 사전 예방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문화재 경미한 훼손을 신속히 복구하여 사후보수 정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사업목적

  • 문화재 모니터링·일상관리로 문화재 훼손 사전 예방 및 관람환경 개선
  • 문화재 훼손 전 경미수리 함으로써 예방적 관리 정착 및 예산 절감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관리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매년 문화재청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사업활동범위

  • 문화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 그 밖에 문화재 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0장의 2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제80조의3~7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51조(보조금),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제72조(경비부담)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 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문화재 수리의 제한)
  •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훈령 제543호)